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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례대표 신문광고 관련 질의 입니다.
내용
선거 법 상으로 정당의 비례대표 신문광고는 선거일 2일전 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3일(수) 선거일 전 2일전, 11일(월) 조간, 석간신문의 광고 개재 가능 여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선거일 전 2일인 2016. 4. 11.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총 20회 이내로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 횟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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