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르면, 시의 부시장·군의 부군수·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무직 단체장이 선거 출마(등록한)로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할 경우 권한대행 명의로 국민에 포상할 시, 포상 부상품을 제공함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