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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대행의 포상시 부상품 제공에 대한 문의
내용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르면, 시의 부시장·군의 부군수·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무직 단체장이 선거 출마(등록한)로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할 경우 권한대행 명의로 국민에 포상할 시, 포상 부상품을 제공함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질문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서 행하는 포상(상장)의 경우에는 권한대행자인 부단체장의 명의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에도 부상은 수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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