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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례대표 선거 관련 문의
내용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래대표 선거에서 무효표가 다수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 무효표를 제외한 득표수에서 비율을 따지게 되는 건가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적을 옮기거나 당적을 잃게되면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되는가요?
2. 득표율이 3% 미만인 2개 이상의 당이 통합으로 3%초과하게 되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출될수 있는 득표율이 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면 할 수 있게되나요?
3. 선거 종료 이후 기존 지역구 의원이 있는 당과 비례대표만 있는 정당이 합병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선거법」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배분과당선인의결정ㆍ공고ㆍ통지)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배분은 무효투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에 의한 득표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같은 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4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됨을 알려드립니다.

2. 문 2,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공직선거법」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배분과당선인의결정ㆍ공고ㆍ통지)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석할당정당’에 배분되며 선거일 이후의 합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배분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배분과당선인의결정?공고?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개정 2020?1?14>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② <생 략>
③ 제2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개정 2020?1?14>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전국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개정 2020?1?14>
⑦, ⑧ <생 략>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2010.1.25., 2010.3.12., 2020.1.14.>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2000.2.16., 2002.3.7., 2005.8.4., 2007.5.11.>
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 ·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 및 그 당선인의 추천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가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의원당선인인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인인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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