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거법에서 비례대표후보자를 투표의 방법으로 선거를 해서 정하라는 일반적인 선거(예비선거)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이를
오해하여 선거가 아닌 형태의 투표로 결정해도 된다고 해석하는 듯한 선관위의 태도의 근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선거를 해야 하고 그 선거는 반드시 투표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선거의 일반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에 불과한 것이
개정선거법의 내용입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된 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내 경선에 대하여(필수 요건임)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듯 한데
이는 대법원 판례에 정면 배치되기에(대법원은 비례대표 당내경선에 대하여 엄격하게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대하여 '사후승인'이라는 선거법이 알지 못하는(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을 적용 또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극히 비정상적인
경선도 인정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선관위가 이 판례를 알고 있고 그 뜻도 알고 있다는 것은 명백함에도).
선관위의 태도로 인하여 무더기 등록무효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아마도 선관위는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가 아닌 투표의 방법으로 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 한데 앞뒤가 맞지 아니하여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찬반투표 가 선거라는 말은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국민투표와 선거를 혼동하고 계신
듯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용어정리 : 예비선거 = 경선(우리나라 선거법)
선거 = 대표자 선출
투표 = 선거의 방법
선거인단 = 선거권자의 집합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