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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례대표 당내 경선에 요구되는 엄격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내용
개정 선거법에서 비례대표후보자를 투표의 방법으로 선거를 해서 정하라는 일반적인 선거(예비선거)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이를
오해하여 선거가 아닌 형태의 투표로 결정해도 된다고 해석하는 듯한 선관위의 태도의 근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선거를 해야 하고 그 선거는 반드시 투표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선거의 일반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에 불과한 것이
개정선거법의 내용입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된 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내 경선에 대하여(필수 요건임)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듯 한데
이는 대법원 판례에 정면 배치되기에(대법원은 비례대표 당내경선에 대하여 엄격하게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대하여 '사후승인'이라는 선거법이 알지 못하는(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을 적용 또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극히 비정상적인
경선도 인정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선관위가 이 판례를 알고 있고 그 뜻도 알고 있다는 것은 명백함에도).


선관위의 태도로 인하여 무더기 등록무효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아마도 선관위는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가 아닌 투표의 방법으로 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 한데 앞뒤가 맞지 아니하여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찬반투표 가 선거라는 말은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국민투표와 선거를 혼동하고 계신
듯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용어정리 : 예비선거 = 경선(우리나라 선거법)
선거 = 대표자 선출
투표 = 선거의 방법
선거인단 = 선거권자의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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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붙임의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관련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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