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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례대표 기초시의원선거 당선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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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안내 10페이지 당선인 결정 설명을 보면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는 기초시로 비례대표의석수가 4석입니다.
이러할 경우 한 정당이 비례대표 기초시 선거에서 88%를 득표하면 4석을 모두 배분받게 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특정 정당이 비례대표수원시의회의원선거에서 총 득표수 중 88%에 해당하는 득표를 얻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90조의2제1항에 따라 4석의 의석 모두를 배분받게 됩니다.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결과에 따른 의석배분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같은 법 제190조의2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7호서식의(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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