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선거와 정당을 위해 애쓰시는 선관위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후원회 사무소 설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소는 대부분 국회내 의원회관에 두고 운영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국회의원이 우리지역내에 간판을 걸고 버젓이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확인차 중앙선관위에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후원회 사무소 소재지 또한 의원회관이 아닌 지역으로 변경해놨더군요. 물론 이지역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후원회 사무소를 설립해서 운영중입니다. 아래는 정치자금법 제9조입니다.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① 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삭제 <2008.2.29.>
2.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서울특별시와 그 지역구에 사무소 또는 연락소 각 1개소. 이 경우 사무소를 둔 지역구 안에는 연락소를 둘 수 없다.
3. 제2호 외의 후원회 사무소 1개소
②후원회의 사무소와 연락소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모두 합하여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국회의원이 지역에 두는 사무소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으로 된 경우 2를 초과하는 구·시·군마다 2인을 추가할 수 있다.
2호에 보시면 분명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국회의원후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원하면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역구와 비례를 묶어서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위 호 같은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이라고 명시되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과연, 지역구국회의원이 후원회 사무소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내에 후원회를 설립해서 사무소를 둘수있는지도 의문이네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시민들도 헷갈립니다. 불과 직선거리 500미터에 있는 두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소 문제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