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출마 준비를 위해 특정 지역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낼 수 있는지
2. 위 1번의 경우, 지역구 사무실에 유급직원을 둘 수 있는지, 둘 수 있다면 몇 명까지 가능한지
3. 위 1번의 경우, 지역구 사무실 벽에 현수막과 간판 등을 부착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규격 제한이 있는지
4. 위 1번의 경우, 사무실 개소식을 할 때 제공할 수 있는 다과의 제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5.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인 지역에서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해 축사를 하거나 인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6.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인 지역에서 의정보고서 배포시, 통상적인 우편발송 혹은 호별투입 외에 지역구 내 각종 모임에서 의정보고서를 나누어 주거나 상가, 점포 등을 방문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가능한지
7.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인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때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행위가 있는지
8.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인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9.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인 지역에서 발생한 지역구 유권자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국회의원 이름이 새겨진 깃발(회수용)을 비치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