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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역구 출마준비와 관련한 정치관계법 질의
내용
1.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출마 준비를 위해 특정 지역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낼 수 있는지

2. 위 1번의 경우, 지역구 사무실에 유급직원을 둘 수 있는지, 둘 수 있다면 몇 명까지 가능한지

3. 위 1번의 경우, 지역구 사무실 벽에 현수막과 간판 등을 부착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규격 제한이 있는지

4. 위 1번의 경우, 사무실 개소식을 할 때 제공할 수 있는 다과의 제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5.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인 지역에서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해 축사를 하거나 인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6.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인 지역에서 의정보고서 배포시, 통상적인 우편발송 혹은 호별투입 외에 지역구 내 각종 모임에서 의정보고서를 나누어 주거나 상가, 점포 등을 방문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가능한지

7.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인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때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행위가 있는지

8.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인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9.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인 지역에서 발생한 지역구 유권자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국회의원 이름이 새겨진 깃발(회수용)을 비치할 수 있는지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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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소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정치자금법」제9조에 따라 5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문 3에 대하여
국회의원은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그 직명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간판의 규격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의 간판규격 범위 이내라면 무방할 것이나 그 간판은 국회의원 사무소가 있는 건물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문 4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사무소의 개소식에서 참석한 사람에게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차목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이며, 「공직선거관리규칙」제50조제6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료의 금액범위는 1천원이하입니다.

4.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각종 단체행사의 대표자임원이나 대회장의 지위에서 또는 국민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의례적인 축사 또는 인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행사 참석자 다수에게 인사하는 등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문 6에 대하여
선거일전 90일전에 귀문과 같은 방법으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가두살포가두비치 또는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배부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6. 문 7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1조, 「공직선거관리규칙」제49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7. 문 8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에 선거구민의 의견과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통상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여론조사의 표본크기를 벗어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조사하거나 설문조사의 과정 또는 방법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지지선전하는 행위에 이르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같은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임 관계법조문(「공직선거법」제108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문 9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해당 국회의원의 직성명을 표시한 축기 또는 근조기를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서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이를 제공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덧붙임]
공 직 선 거 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ㆍ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ㆍ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ㆍ단체는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에 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여론조사의 신고, 이의신청,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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