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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첩 및 사전선거운동
내용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첩 및 사전선거운동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 서울시 강서구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현수막이 1년 365일 걸려있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청취 명분을 빙자하여 지역 주요장소에 현수막을 민원청취일이나 구체적인 내용 없이 장기간·정기적으로 게첩하는 모습은 사실상 특정지역에 자기이름을 알리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입니다.

구청에 문의 결과 주민설명회의 경우에는 행사일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날짜가 지나면 현수막을 철거하지만, 첨부파일과 같이 행사일이 기재되지 않은 현수막의 경우에는 시기가 불분명하여 철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지금도 장기간 현수막을 게첩하여 주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1. 행사일이 기재되지 않은 의미 없는 ‘이름 알리기용’ 현수막을 장기간 게첩 할 수 있는지?
2. 위의 경우가 통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반복될 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지?
3. 만약, 게첩 가능한 경우 게첩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4. 게첩기간이 초과해도 장기간 걸려있는 경우 선거법상 어떤 처벌을 받으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첨부 : 현수막 지역게시 사진.

첨부 파일 외에도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위해 1년여동안 지역 곳곳에(20곳 이상) 도배하듯 굉장히 많은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습니다.

5.선거 180일 전까지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 범위에서 벗어나 지역경관을 해치며 홍보성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는지
6.횟수제한이나 동시에 게첩 가능한 개수 제한 같은 것이 전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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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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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리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국회의원은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민원상담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알리기 위하여 통상적인 범위에서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국회의원의 성명이 포함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또한, 민원상담 현수막의 게시 횟수나 동시 게시 매수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민원상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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