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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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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제1호에서 제9호에 해당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제2항의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의 상근 임원이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경우에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른 사퇴시한에 대해 유권해석 의뢰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

2. 만약 한국에너지공단 상근임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퇴시한이 후보자등록 전 까지인지, 국회의원 임명일 전 까지인지 정확한 사퇴시한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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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상근임원은「공직선거법」제53조의 후보제한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퇴시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국회법 등)은 변론으로 하고「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울러, 사퇴시한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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