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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책특보에 관한 질의
내용
1.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무급 정책특보를 몇명이내까지 둘 수 있나요?
2.무급 정책특보는 명함을 사용 할 수 있나요?
예)000국회의원 정책특보 000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05. 8. 4. 국회의원 강기정 질의에 대한 2005. 8.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국회의원의 정책자문단 운영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공정선거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이「공직선거법」관계를 질의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국회의원의 정책자문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내외의 자발적인 인사들이 모여 각 분야별(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분야와 세부적 주제에 대해)【국회의원 ○○○정책자문단(또는 정책자문위원회)】을 구성하는 것이「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위와 관련하여 해당 정책자문단을 구성한 인사들이【국회의원 ○○○정책자문단장(또는 정책자문위원장)】명의의 명함을 소지하거나, 개인 현직이력의 일부로 활용하여 명함에 삽입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2005. 8. 4. 국회의원 강기정 질의)
【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정책자문단 또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정책자문 및 의정활동지원 목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많은 수의 정책자문단을 두거나 이들을 조직화하는 때에는 그 행위의 양태에 따라 같은 법의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과 같이 자신의 명함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성명을 표시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통상적인 명함의 교부라기보다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기 위한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5. 8.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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