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배부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배부 관련 선거법 질의
1.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 개설 후 의정보고서를 당해 지역 주민들이 세대별 우편함 투입 할 수 있는지? 가능 할 경우 투입 부수의 제한은 없는지?
2.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 개설 후 의정보고서를 당해 지역 소속 당원이나 보좌진이 우편함 투입가능한지?
3.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 개설 후 의정보고서를 당해 지역 가두 배부 또는 비치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가두 배부 또는 비치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4.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 개설 후 의정보고서를 당해 지역에 배포시 지역민 또는 당원들을 고용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배부할 수 있는지? 당해 배부 수당을 정치후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수당 지급의 경우 근거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5.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 개설 후 의정보고서를 당해 지역에 배포시 국회의원 또는 배부자가 의정보고서 배부를 알리는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는지?
답변 시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있다면 첨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