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배부 관련 선거법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배부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배부 관련 선거법 질의

1.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 개설 후 의정보고서를 당해 지역 주민들이 세대별 우편함 투입 할 수 있는지? 가능 할 경우 투입 부수의 제한은 없는지?

2.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 개설 후 의정보고서를 당해 지역 소속 당원이나 보좌진이 우편함 투입가능한지?

3.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 개설 후 의정보고서를 당해 지역 가두 배부 또는 비치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가두 배부 또는 비치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4.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 개설 후 의정보고서를 당해 지역에 배포시 지역민 또는 당원들을 고용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배부할 수 있는지? 당해 배부 수당을 정치후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수당 지급의 경우 근거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5.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 개설 후 의정보고서를 당해 지역에 배포시 국회의원 또는 배부자가 의정보고서 배부를 알리는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는지?


답변 시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있다면 첨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답 】 1. 문 1·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 전에 해당 지역주민·소속 당원·보좌진이 의정보고서를 세대별로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가두 배부·비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이며, 투입 부수 및 배부·비치 범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비치수량 및 방법에 비추어볼 때 단순히 비치되는 것을 넘어 가두살포에 이르거나 호별방문의 방법으로는 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선거구민 또는 당원을 고용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게 하고 이에 대한 역무의 정당한 대가를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및「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역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범위를 벗어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국회의원 또는 배부자가 의정보고서를 배부할 때 국회의원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없이 의정보고서 배부중임을 게재한 어깨띠 및 현수막을 착용하거나 배부장소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