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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이번 동시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후보자가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몇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1. 지역구 후보자의 유세차에서 지원연설이 가능한지?

2. 거리 인사시에 지역구 후보자 선거사무원들과 같이 인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3. 비례대표 선거공보에 같은 정당 추천후보자들의 지지와 관련된 내용을 게재할수 있는지?

4. 무투표로 결정된 비례대표 후보자가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원 할 수 있는지?

5. 위 4번이 불가능할 경우 후보자를 사퇴하고자 하는데 기탁금 반환조건이 되는지?


빨리 대답 좀 해주이소~ ^ㅡ^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등(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의 지정을 받아 지원연설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05조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같은 법 제88조 단서 규정에 의한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례대표구의원선거 선거공보에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의 홍보내용 게재
문] 2006. 5. 31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이 자신의 비용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비례대표구의원 선거공보를 작성함에 있어 8면이 아닌 4면으로 작성하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인 중구청장 후보자의 홍보내용을 2번째 면의 전면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귀 위원회의 회신을 부탁합니다.
【중구청장 후보자의 홍보내용 개요】
- 당해 후보자의 성명사진선거공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공직선거법」제6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는 것이 아님. (2006. 5. 15. 송규상 질의)
답] 후보자간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한 헌법정신과 정당후보자마다 책자형 선거공보의 종류를 1종으로 하면서 그 매수를 제한하고 있는「공직선거법」의 규정, 비례대표선거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 당해 정당의 정강정책의 홍보와 비례대표후보자의선거운동을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정당이 작성하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책자형 선거공보의 일부 지면에 같은 정당이 추천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의 성명사진선거공약 등을 게재하는 것은 증면이나 공동작성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정도로 보아 무방할 것이나(예컨대 다른 후보자의 홍보내용이 1개면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후보자 수가 1인인 때에는 1개면의 1/2이내에서, 2인 이상인 때에는 1개면이내에서 이를 게재하는 것과 같은 정도),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게재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2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작성방법내용 등에 있어서 비례대표 책자형 선거공보라기보다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선거공보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때에는 같은 법 제65조의 규정에도 위반될 것임.(2006. 5.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4. 문 4,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 규정에 의하여 무투표로 결정된 기초의원비례대표 후보자는 해당 비례대표선거의 선거운동은 중지하여야 할 것이나, 같은 법상 각종 제한ㆍ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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