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이번 동시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후보자가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몇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1. 지역구 후보자의 유세차에서 지원연설이 가능한지?
2. 거리 인사시에 지역구 후보자 선거사무원들과 같이 인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3. 비례대표 선거공보에 같은 정당 추천후보자들의 지지와 관련된 내용을 게재할수 있는지?
4. 무투표로 결정된 비례대표 후보자가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원 할 수 있는지?
5. 위 4번이 불가능할 경우 후보자를 사퇴하고자 하는데 기탁금 반환조건이 되는지?
빨리 대답 좀 해주이소~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