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비례 당명이 기존 정당 이름을 도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내용
「정당법」제7조, 「정당사무관리규칙」제2조에 규정된 사항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면 접수처리를 하고 비례민주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도 동 조항의 요건을 갖추었기에 접수하였다고 국민이 민주당과 비례민주당이 다른걸 인식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당 명이 상관 없다면 선거를 왜하고 당을 지원해 달라고 선거 유세는 왜 합니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국가 입니다!!! 국민이 주권을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선거에 자신이 지지하는 당의 이름을 사칭한 비례당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수를 받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번 선거는 한일전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성을 인지한 국민입니다. 국회에서 아베와 일본 자민당에게 배운다고 플랜카드 붙이고 회의하는 정당은 찍고 싶지 않습니다. 비례민주당을 그 당 지지자들이 만들었다면 그 분노를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비례당이 기본 정당의 이름을 도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국민은 인식하는데 선관위는 국민의 입장에서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 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정당법」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2020. 1. 13.)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