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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 26일자 답변에 대한 이의 제기(교차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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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 12. 19. 보도자료(제목 :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5페이지에서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은 이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는데 '보조하는 수단'이라는 주장은 국제기준에서 정보시스템을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근거로 인용하여 주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건지요?


2. 위 1항과 같이 정보시스템이 보조하는 수단이면 실물 투표용지 교부 수는 주된 수단인 물리적인 방법이나 수작업에 의해 검증.작성해야지 왜 사전투표소에서는 귀 기관의 주장과는 달리 정보시스템을 주된 수단으로 하여, 그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별 관내사전투표용지 교부 수에 대해 맹신을 요구하는지요? 그래야만 하는 이유 해명 바랍니다.


3. 공직선거법 제177조 (투표함의 개함) 제2항 투표용지 교부 수와 투표 수를 대조하는 투표지 대사(Ballot Reconciliation)는 개표에 앞서 투표용지 교부 수(투표자 수)보다 투표 수가 많은 부정행위가 발생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 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사전투표소별 관내 사전투표자 명단과 실물 투표용지 교부 확인 기록도 모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직접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시스템을 보조 수단이 아닌 주된 수단으로 하여 그 안에 있는 검증되지 않은 전산 수치인 (사전투표소별 관내 사전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교부 수)를 근거로 하여 투표 수와 대조하는데 이는 '증거 기반 투표지 대사'라는 국제 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없는지요? 만약 위배된다면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과 국민들의 명예와 관련 중대한 일이니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국제기준 위배 여부를 관련 국제기관에서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관내 사전투표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중대 문제로 반드시 명백한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된 답변과 답변 일자를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함께 답변서를 작성하여 결재 관련자가 표시된 공문서 형태로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6. 3.26.)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민원 (2026. 3. 26. 신청, 인터넷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기 답변드린 바[선거관리과-904(2026. 3. 18.), 선거관리과-1010(2026. 3. 26.)]와 같이 사전투표관리관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제11항에 따라 사전투표록에 투표용지발급기에 의한 발급수 및 투표용지 교부수를 기재하고 있으며, 사전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용지발급기에 의한 발급수 및 투표용지 교부수를 바탕으로 실제 사전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수를 비교·대조하여 검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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