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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공개대상
내용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질의
위 관련조문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가 무엇인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대상인 ‘개인에 관한 정보’ 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의 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전화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초상 등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근무성적·학력·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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