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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거주지역 특정정당 선거 홍보 문자 거부 방법
내용
경상도 부산에 거주한 적 없는 수도권 태생, 수도권 거주자입니다. 당적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에 이르기까지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선거가 있으면 해당 정당에서 제 휴대전화로 계속 선거 홍보 문자를 보냅니다.

해당 선거구 거주자가 아니며 이전에 전화로도 해당 문자를 보낸 쪽에 연락을 취하여 삭제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속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번호를 수신제한 등록을 해도 새로 선거를 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번호로 문자를 보냅니다.

이 경우 제가 제 연락처를 삭제하도록 권고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은 해당 선거구 소속이 아님에도 제게 홍보문자를 계속 보내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시기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규제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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