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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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블로그에 후보자 선거운동관련사항 올려도 되는지?
내용
1. 제 블로그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친구의 경력, 공약, 선거운동사항을
올릴시 선거법 저촉여부 궁금합니다.
2. 동창회 카페나 다른 SNS에 블로그에 선거운동사항을 퍼 나르고
친구들에게 문자로 알려도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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