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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블로그 이벤트 경품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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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수성구 블로그 담당자 이상배입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구에서는 방문자수 100만 명 돌파에 따른 블로그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벤트에 따른 경품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경품 지급 관련 기존 질의응답 사례는 검토하였습니다.)

1. 행위양태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 위반 여부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제9조(보상)에 따르면 블로그 등에 자료를 제출하여 자료가 채택된 자에 대하여는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품 제공을 할 경우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무방할까요?

2.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선거구 밖의 자(연고가 없는 자)에게 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요?

3. 정기적 이벤트의 해석(관련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 질의응답 사례에 보면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직무행위를 실시해 왔을 경우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 정기적이란 말의 해석에서, 우리 구 블로그의 경우 처음으로 방문자수 100만명을 돌파해 처음으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추진할 경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런지요?
- 이벤트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이벤트 개최 취지가 처음 발생한 경우), 이를 정기적 이벤트가 아닌 것으로 해석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위 질의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이벤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표창포상(상장 수여 여부에 관계 없음)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금지하고 있는 바, 귀문의 이벤트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 경품(부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에게나 경품을 제공하거나(예 : 선착순에 따라 경품 지급) 행정에 직접적구체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벤트를 개최하고 역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조례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구민이 아닌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여부를 단순히 정기적으로 개최지급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덧붙임 관계 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 [법률 제12393호, 2014.2.13., 일부개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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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나.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다.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이 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라. 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 또는 상징마스코트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바.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아.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송년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한다)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차.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카.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타. 제5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의례적인 행위
파.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하.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거.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연말설추석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 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후보자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 대상방법 등을 확대변경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사.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차.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간판게시식 또는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타.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파.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바.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아.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한다)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아. 변호사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자.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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