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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 관련 광역지방의회 의정활동 사진촬영 및 홈페이지 게시 가능 여부 질의입니다.
내용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지방의회 홍보부서 사진촬영 담당자의 직무 수행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현재 의회 홍보부서에서는 의장의 공식 일정(지역 행사 참석, 기관 방문, 기념식 등)을 기록·홍보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있으며, 촬영된 사진을 광역지방의회 공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 촬영 및 게시 행위는 특정 후보자 홍보 목적이 아닌 의회의 공식 의정활동 기록 및 홍보 목적입니다.
다만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행사 참석자 중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광역지방의회 의장이 지역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경우, 홍보부서 사진촬영 담당자가 해당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광역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선거일 전 90일 또는 60일 등 시기에 따라 제한 여부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2. 위 1번의 상황에서 행사 참석자 중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정당 기호 및 후보자 이름 등이 표시된 점퍼를 착용한 상태로 기념촬영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사진을 촬영하거나 광역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위 1번의 상황에서 광역지방의회 의장이 당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 또는 후보자 등록을 한 경우, 의장의 공식 일정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광역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선거일 전 90일 또는 60일 등 시기에 따라 제한 여부가 달라지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위 각 질의사항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용 여부 또는 제한 여부를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면 업무 수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소속공무원 포함)가 지방의회의장이 해당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참석한 공식 행사의 의례적인 사진을 촬영·편집하여 이를 해당 지방의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장의 선거구 활동 등을 촬영·게시하거나 선거운동·정치활동 등에 사용할 목적의 사진을 촬영·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의회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행위주체 및 양태에 따라 정지차금법 제2조, 제31조, 제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인 지방의회의원 등이 선거운동용 윗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포함)나 SNS에 게시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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