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지방의회 홍보부서 사진촬영 담당자의 직무 수행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현재 의회 홍보부서에서는 의장의 공식 일정(지역 행사 참석, 기관 방문, 기념식 등)을 기록·홍보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있으며, 촬영된 사진을 광역지방의회 공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 촬영 및 게시 행위는 특정 후보자 홍보 목적이 아닌 의회의 공식 의정활동 기록 및 홍보 목적입니다.
다만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행사 참석자 중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광역지방의회 의장이 지역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경우, 홍보부서 사진촬영 담당자가 해당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광역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선거일 전 90일 또는 60일 등 시기에 따라 제한 여부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2. 위 1번의 상황에서 행사 참석자 중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정당 기호 및 후보자 이름 등이 표시된 점퍼를 착용한 상태로 기념촬영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사진을 촬영하거나 광역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위 1번의 상황에서 광역지방의회 의장이 당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 또는 후보자 등록을 한 경우, 의장의 공식 일정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광역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선거일 전 90일 또는 60일 등 시기에 따라 제한 여부가 달라지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위 각 질의사항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용 여부 또는 제한 여부를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면 업무 수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