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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특정 다수 선거조작론 유포
내용
신고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이버 실전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첨부파일과 같은 내용을 유포하는 사람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선관위 홈치에서 확인 가능하다하면서
사잔투표 조작론 유포하는 사람인데 처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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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첨부 내용만으로는「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제2호는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의혹 제기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신뢰를 형성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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