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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현수막
내용
사전투표를 방해하는 현수막 철거 및 게시자 처벌해주세요
울산시 북구 송정동 북부소방서와 박상진호수공원 사이 보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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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선전·반대하는 내용 없이 단순히 “415선거당일 투표하세요!!(사전투표 x, 선거당일투표 o)”라는 내용만으로는「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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