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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로고송] 2026년 선거에 AI로 제작한 선거로고송은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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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AI로 제작한 선거로고송은 사용가능한가요?
기사에는 투표일 90일 전에는 불법이다 라고 본것도 있는데요....

선관위의 답변을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의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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