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한 선거로고송을 5월21일 선거운동 개시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게재하는것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홈페이지(유튜브 포함)에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같은 법 제59조 제3호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같은 법 허위사실의 공표나 비방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후보자 본인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후보자의 가족이나 또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자의 SNS나 유튜브 게시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