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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로고송] 제작한 선거로고송을 5월21일 선거운동 개시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게재하는것에 대해서.
내용
제작한 선거로고송을 5월21일 선거운동 개시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게재하는것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홈페이지(유튜브 포함)에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같은 법 제59조 제3호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같은 법 허위사실의 공표나 비방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후보자 본인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후보자의 가족이나 또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자의 SNS나 유튜브 게시도 가능한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 카카오톡 채팅방, 네이버 밴드 등 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같은 법 제59조제 제3호에 따라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카카오톡 채널메시지, 알림톡 등)하는 행위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아래의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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