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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내용
1. 현직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이 해당 지역구내에 주민자치위원회 행사중 자치위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알림과 동시에,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떨어트릴 목적을 가지고 음해 방해공작을 한 경우 선거법 위반 항목들과 처벌규정에 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2. 주민자치위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조직적 사전선거운동을 요구한 것으로 볼수도 있는 것 아닌지 또 이해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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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 후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고·제보의 목적으로 질의하시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선관위신문고 > 위반행위 신고'' 게시판에 신고·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임비서관의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귀하의 종전 질의(2026. 4. 2.)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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