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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선거법 질의
내용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의 지방선거 출마에 관한 내용으로 선임비서관은 정당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정당에 가입은 할수있지만,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제22조는 독립된 규정으로 봐야 하는것이 맞지않을까요? 정당에 가입은 가능하지만 자기 자신의 선거유세를 할수있다는것에서는 선임비서관도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행동을 해야 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해당이 안된다면, 선임비서관이 되자마자 출마를 선언이후 몇년동안 계속 선거운동을 할수있다는것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선임비서관이 직책을 유지한채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정치적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것이라고 보는데 선거법에는 선임비서관은 정치적중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임비서관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지방선거에 정당의 예비후보자 등록후 선관위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않고 선임비서관 직책과 신분을 유지한채 자기 자신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라면 선관위 선거법들에는 걸리는 사항이 없는지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회의원의 선임비서관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정당법」 제22조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첨부한 관계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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