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미등록 시민단체에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과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지역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간담회의 개최 자체가 가능한 것인가요?
(2014년 경남선관위에서 답변한 '간담회 개최 가능여부' 질의 확인 시 극히 제한된 범위의 간담회만 가능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 254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혹여 변동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2. 불가하다면 그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어떤 부분에서 위반 가능성이 있을까요?
3. 만일 가능하다면 제한요소(시간, 장소, 참석인원 등)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