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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적인 미동의 정치인 홍보 문자
내용
전화번호를 제공한 적도 수신을 동의한 적도 없는 정치인이 본인의 신분과 함께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처벌과 동시에 문자 발송 재발 방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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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8조(정의 등)에 따라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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