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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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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운동방법에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지역마다 현수막 거치대)에 걸어야 하는지 아니면 잘 보인는 곳 아무데나 게시해도 되는가?
(일반적으로 지정된 게시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수함) 선거법에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걸어도 불법선거운동이 아닌가요 궁금해요?
2. 후보마다 차량을 개조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으며 스피커 소리도 제한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차량 불법개조하여 선거에 사용해도 불법선거운동이 아닌지?
스피커 음량 측정은 하고 있는지 ?
3.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떼지어서 도로에 나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불법적인 도로점용으로서 엄연히 불법아닌가요?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되는가요?

4. 이건들이 선거법에서 다루어 지는 불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현행법에 모두 불법으로 저촉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권한이 없다면 담당관련부서에 지도계몽할 요청은 할 의사가 있습니까?

5. 이렇엑 불법적으로 불법인지도 모르는 후보자들이 당선이 된들 그분들이 똑바로 법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으면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불이익을 받는다면 정의사회라고 볼 수 가 없습니다.
투명한 선거 공정한 선거를 외치고 하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도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걸지는 않았는지 ~~~~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7조 현수막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에 따라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하여 내걸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2내지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소리(출력)의 크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차량 불법개조 및 「도로교통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직선거와 관련된 법규정이나 제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정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
공직선거관리규칙제32조(현수막)
④ 제1항의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내걸 수 없다.
1.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2.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3.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4.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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