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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으로 핸드폰 번호 수집후 문자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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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문자가 계속 발송됨

안녕하십니까?
송파제6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 송파구청 국장 출신 이유택입니다.
경선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여론조사:4/16~4/17(2일간)
2.합동연설회: 4월18일 오후2시 (장지동 아이코리아)
3.투표일:4월19일 송파구청 강당(4층)10시~17까지
4.지참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적 신분증
새누리당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이!유!택!을 확실히 지지해 주십시오.
-이유택 올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1), 한국인터넷진흥원(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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