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60의3제2항 에 의하면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발행한 정치관계법사례집 43쪽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함께 다니는" 범위에 대해 시군구선관위의 해석상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듣고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6.3.지방선거를 공직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치르기 위해 질의를 드리니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