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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제60의3제2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내용
본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60의3제2항 에 의하면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발행한 정치관계법사례집 43쪽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함께 다니는" 범위에 대해 시군구선관위의 해석상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듣고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6.3.지방선거를 공직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치르기 위해 질의를 드리니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는 예비후보자의 활동에 부수되어 단순히 그 명함을 대신하여 교부하는 것이므로 독립적으로 명함을 배부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이며 그 정도는 행위의 구체적인 시기·장소·방법·대상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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