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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입니다.
제목 불법수집정보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내용
김민찬이라는 후보한테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이메일 정보 수집 부분은 불법수집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화나, 문자 같은 것들은 분명 100% 불법수집입니다.
이유는, 통신사에서 스팸 방지 시스템이 있어서,
무작위로 보내는 문자 같은 경우는 스팸으로 분류되어 문자 발신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년 째 선거철만 되면 개인정보 불법수집에 의한 전화나 문자가 판을 치고 있고, 그런 불법적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양심 없는 인간이 당선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나 전화 혹은 이메일 같은 경우.
개인정보 불법수집으로 간주되어 후보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한,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처벌이 안되고 있다면,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S. 홈페이지 질의응답란에 FAQ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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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인의 전자우편 주소 등 개인정보 불법 수집행위는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인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행위(법 제15조)와 수집 출처 요청 시 정보 주체에게 즉시 수집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20조)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은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상담하시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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