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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수집 정보로 문자 발신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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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갑 김정영 후보 관련 민원입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번호로 선거관련 문자를 보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거부 의사를 밝혀도 동일하게 보내기에 민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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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바, 예비후보자 측에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는 등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인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031-872-290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인정보보호법」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콜센터, 02-2100-3399) 또는 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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