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불법선거홍보 문자인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내용
본 문자에 관련해 저는 새누당, 고승덕 후보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한적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수신거부 08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기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선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등포구본동의 후보에게 문자 오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한적이 없는데 이런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지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한 사항인지 알고 싶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이요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전송하는 방법(이 경우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여 발송하여야 하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일 때를 포함하여 총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발송일 전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함)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82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귀하가 이러한 문자메시지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발송주체인 후보자에게 명시적으로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고, 이후에도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재차 받으신 때에는 문자발신 주체인 후보자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신고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