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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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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는 정당에 속해있지도 않지만 특정 정당의 그동안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특정 정당 반대운동을 하고 싶은데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되나요??
-불법이라면 선거 몇일전까지는 되고 안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행위 주체, 시기, 방법,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같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제2호·제3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로 전송(자동 동보통신 방법 제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 또는 전자우편(SNS 포함.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방법 제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같은 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또는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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