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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 4호 중 체육대회 관련
내용
1. 선거 60일전 금지행위중 체육대회 관련
2. 질의 내용
- 질의 기관은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도서관 직원 50명 미만)
- 4,5월 중 체육행사 계획 중(내부 직원(공무원, 공무직) 대상 / 외부인 참여 없음)
- 구체적인 체육대회 계획은 일정 외에는 없음
(대공원에서 과별로 산책 또는 자전거 후 식사 / 혹은 경품등을 걸고 보물찾기, 피구도 할 수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근거하여 체육행사가 가능한지, 혹은 해당 법령과는 관계가 없어 선거 전까지는 체육행사가 불가한지
혹은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체육행사가 가능한지 회신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주관 체육행사가 아닌 도서관 내부 체육행사)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질의자에게 확인 결과(2026. 3. 31. 11:05 전화 통화) 체육행사 예산은 직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친목회비로 진행 함.

귀문의 경우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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