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 60일전 금지행위중 체육대회 관련
2. 질의 내용
- 질의 기관은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도서관 직원 50명 미만)
- 4,5월 중 체육행사 계획 중(내부 직원(공무원, 공무직) 대상 / 외부인 참여 없음)
- 구체적인 체육대회 계획은 일정 외에는 없음
(대공원에서 과별로 산책 또는 자전거 후 식사 / 혹은 경품등을 걸고 보물찾기, 피구도 할 수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근거하여 체육행사가 가능한지, 혹은 해당 법령과는 관계가 없어 선거 전까지는 체육행사가 불가한지
혹은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체육행사가 가능한지 회신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주관 체육행사가 아닌 도서관 내부 체육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