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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선거운동
내용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장입니다.
6월 15일 동별대표자 선거를 했고,
당일 한 후보자의 부인이 몇몇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아파트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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