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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선거문자 신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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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님
선거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000후보가 ***후보를 지지 한다고, 여론조사는 ***!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 문자를 캡쳐해 첨부하였습니다.)
보통 문자로 선거운동시,
선거운동정보라는 문구와 수신거부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봤는데
이건 아무 표시도 없이 달랑 저렇게 와있는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문자 아닌가요?
확인해주시고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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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과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됨.


 



②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12.2.29.>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삭제 <2005.8.4.>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2.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이하 생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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