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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 초청 행사 참여가 사전선거운동 판단 여부 질의
내용
동탄국제고등학교 교감 임용범입니다.
본교 학생 동아리에서 시의원을 초청해서 정책간담회를 4월 3일(금)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현재 이번 지방선거에서 화성시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것을 인터넷 기사로 확인했습니다.
물론, 학교 행사는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선거와는 관련없는 간담회 이지만,
혹시 사전 선거운동에 학교가 관여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여 질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가급적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학교(학생동아리 포함)가 선거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의원을 초청하여 학교 현안 등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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