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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선거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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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고향 정보를 알고 보냈는지..

그외에도
지금 기간도 아닌데 계속 문자가 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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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윤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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