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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선거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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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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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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