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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선거 운동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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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이라고 너무 선거치루는 사람들이 .... 문자로 선거를 하내요... 핸드폰 요금만 한달에 3만원 요금제가 5만원이 나오고...... 아 너무 피해 심각합니다....... 전화도 많이 사용안하는데 이런식으로 선거해도 됩니다..... 문자가 외이리 날라오는지 ..... 신경쓰이내요....... 이런문자 안오게 법적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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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공직선거법」제 59조제2호를 준수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같은 법에서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에 따라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임과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 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02-3661-1390)로 신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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