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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선거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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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문자 신고합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동의도 없이
하루에 한번씩 계속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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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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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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