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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문자 선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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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 때도없이 평일 주말 그리고 밤 아홉시나 지난 시간까지 보궐선거여론조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개인생활을 침해할수있는 날이나 시간에도 그렇게 늦게 전화를 하면 안되는거라 생각합니다
2. 제 테이터 베이스는 어디서 생겼는지 알수없지만 김해시, 강동구 등등 후보들이 여기저기서 문자를 수도없이 보냅니다..업무시간에 정말 자주 문자가 와서 제가 받을때까지 서른번 정도 전화하니깐 억지로 받아서는 이래저래 핑계만 대더라구요,, 제 개인정보뿐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정보가 어떻게 흘러갔으며, 그자료를 어떻게 산건지 받은건지,,,제가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고 끈질기게 물어보니 자식있는 입장에서 용서하시고 넘어가달라는식으로 말하더니 나중엔 "열과성을다해 신고하십쇼" 이러더라구요 이런행위들 못하게, 그리고 이런사람들이 후보에 오르지못하게 조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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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이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자신의 인지도나 후보자간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통상의 표본크기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야간을 제외한 시간에 전화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인지도 및 지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자주 실시하거나, 통상의 표본크기를 벗어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및 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자치부(개인정보안전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바, 후보자 측에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는 등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055-322-1390, 02-479-139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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