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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개인정보활용 무작위 문자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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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송천동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요즘 선거철이라 여기저기 무작위 문자가 난무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단체문자를 활용환 선거운동이 합법이라는건 알고있지만...

그 당사자인 저는 핸드폰번호를 제공한적이 없는데...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입수하여 문자를 발송하는 것인지...

방금전 000시의원 문자와서 역으로 전화를 걸어 입수경로를 물어보니...

시의원 아니는사람이 알려줬다..이런 무책임한 답볍이 말이 됩니까..

앞으로 우리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실 분들이 이런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시는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법으로는 문자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 수 많은 개인정보를

합법적이고 시민들의 동의하에 수집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하여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글남기는것도 수많은 인증절차 동의절차를 거쳐들어왔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59조 또는 제82조의5,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4를 준수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02-2100-2816),방송통신위원회(02-2110-1518)〕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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