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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현수막 사용
내용
임대인 동의없이 공인중계사와 4층세입자 그리고 경기도 도의원후보 권정선씨(5선거구)
전전세 계약체결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였으며

건물주 동의없이 무단으로 건물외벽에 못이나 나사등을 사용하여 현수막을 걸었고
건물외벽을 훼손 하였습니다

4층에 도의원후보 사무실 입주시
지하 1층 2층 3층 세입자의 영업손실이 우려되는바

현수막철거와 동시에 원상복구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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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61조제6항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선거사무소 현수막이 건물주·건물관리인·다른임차인 등의 동의 없이 게시된 경우에 동 현수막에 대하여 철거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는 같은 법상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일반 선거구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건물주·건물관리인·다른 임차인 등이 예비후보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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