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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연락처 수집 의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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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들어 부천시 이재진 후보로부터 홍보성 휴대폰 문자(파일 1)와 이메일(파일 2)을 받습니다.

첨부한 이메일(파일2) 하단에 지인들로부터 얻었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행동이 불법적인 연락처 수집 행위인지 의심이 갑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홍보성 문자나 이메일을 받지 않게끔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은 수신거부 했습니다만, 문자는 수신거부 하는 방법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도 불법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당내 여론조사에 참여해달라는 문자 내용도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위 세 가지 행위에 관한 답변과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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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선거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 바랍니다. 선거와 관련한 주무기관 으로서 직접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공직선거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우리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요구시 개인정보 수집출처와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등을 즉시 알리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및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3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을 발송?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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