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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법」제37조제2항의 정당활동의 주체는 중앙당, 시도당을 말하나, 당원협의회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계획과 예산으로 시설물등을 이용하여 정책홍보를 하는 것은 정당의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으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역단위 정책도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라 정당의 정책에 포함되며, “정책”에는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아이디어, 계획, 방안, 방침’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홍보내용이 정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역의 특수성, 내용, 방법, 대상, 형태 등을 종합하여 총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의정활동보고는 그 주체에 따라 구별될 것이고, 정당활동은 「정당법」제37조제2항의 정당이, 의정활동보고는 「공직선거법」제111조에 따른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주체가 될 것임으로, 정당활동과 의정활동보고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당의 지역적 현안과 관련한 정당활동이 정당 추천 후보자의 의정활동과 상당 부분 동일ㆍ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기간 전에 행하는 정당의 정책활동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行政區域 또는 選擧區域의 변경으로 새로 編入된 區域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②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고지벽보와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첩부·게시할 수 있으며,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보고회명과 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宣傳하는 내용을 제외한다)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고지벽보와 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납부,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⑤의정보고회의 고지벽보와 표지의 규격·수량, 세대주의 명단의 교부신청 그 밖의 의정활동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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