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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스팸문자
내용
080 뭐시기로 된 수신거부 달려있는 문자는 합법이죠?
그것도 짜증나는데 이젠 수신거부 없는 문자도오네요

기호3번 국민의당 문병호 출정식

내일(31일) 11시 부평문화의 거리

많은 참석 바랍니다



바라긴 뭘바래요? 내가 저사람이 바라면 바람에 응해야 되나요?

수신거부 번호도없고

뭐 내가 이런문자를 왜받아야되는건가요?

집중해서 일하다 이런문자 받으면 짜증납니다

내가 부천에 살아서 부평이랑 인접한
사람이라는건 또 어떤식으로 알아서 문자를 보내는건가요?
내가 원하지 않는 문자를 왜 받아야 하는건가요? 제가 동의한 내역있나요?
진짜 모든 국민 개인정보가 전체공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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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자동 동보통신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제2항에 따라 수신거부 등 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10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으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게재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3399),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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