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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관)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예비후보자)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신거부 의사표시는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할 경우 명시하도록 같은 법 제82조의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규정되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참고자료 :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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