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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선거홍보문자 신고합니다.
내용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선거에 나가는 진선기 후보는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면서
선거운동 알림도 없고, 수신거부 안내도 없이 지속적으로 스팸문자 발송합니다.
저는 문자 수신에 동의한 적이 없기에, 신고합니다.
핸드폰 문자 화면 캡쳐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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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기의 자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세지를 20인 이하로 전송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정보 표시, 수시거부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하신분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해당 후보자에 연락하여 귀하의 수신거부에 대해 안내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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